*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 5. 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A주택 취득
- A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8. 4. 13. A’주택으로 취득
2. 질의내용
○’17. 8. 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17. 8. 3. 이후 신규주택을 준공·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하여 소법령§154①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B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
○ 2008.11. 甲,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0.05.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
○ 2010.06. B다가구주택 멸실
○ 2011.01.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
(회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
【질의】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부동산-1236[부동산납세과-1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 5. 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A주택 취득
- A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8. 4. 13. A’주택으로 취득
2. 질의내용
○’17. 8. 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17. 8. 3. 이후 신규주택을 준공·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하여 소법령§154①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B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
○ 2008.11. 甲,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0.05.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
○ 2010.06. B다가구주택 멸실
○ 2011.01.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
(회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
【질의】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부동산-1236[부동산납세과-1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