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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부동산납세과-472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직계존속 소유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세대가 합가 전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합가일부터 5년·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합가 #일시적3주택 #동거봉양 #직계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72  ·  2014. 07. 04.

  • 국세청(부동산납세과-472, 2014.07.0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합가 전에 본인세대 소유 B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유지분(1/2) 보유 등과 관계없이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세대별로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와 과거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 -108 등)도 유사 취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1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새 주택 취득·3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3주택 포함) 시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은 각 공유자를 1주택 소유자로 산정
  • 대법원 2007두26544(2010.01.14):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및 1세대 4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미적용 판시
사례 Q&A
1. 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합가·일시적 3주택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4항 및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7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합가 전 본인(B)주택도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불충족 시 본인(B)주택의 양도는 동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기준에 따라 충족 요건이 미달하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3. 동거봉양 목적 합가 시 비과세 특례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가 전 1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 3년 이내 보유, 합가 5년 이내 양도 등 시기·주체·합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4항의 각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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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C)의 지분(1/2)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의 공유지분(1/2) 및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가 전 본인세대의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3. 甲(’56년생), A주택을 증여받음(증여자:甲의 배우자(’42년생))

- 2013.04. 乙(甲의 사위), B주택 취득

- 2014.01. 甲․丙(乙의 배우자, 甲의 딸), C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지분 각 1/2)

- 2014.03. 甲․乙세대 합가(합가당시 甲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임)

- 2014.04. 甲,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006.06.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0.01.14.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01.20.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2011.12.13.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국승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4. 부동산납세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