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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 자체 규정 준용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법규과-419  ·  2014.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관이 아닌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한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 위임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인지세 #도급문서 #특별법인 #정관 #계약업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19  ·  2014. 04.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419, 2014.4.28
  • 국세청은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도급문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등 다수 해석례에 따라 특별법인 등이 정관이나 위임받은 내부규정에서 국가계약법 준용이 명시된 경우에도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고, 회계, 계약업무처리규칙 등 내부규정이 정관에 의해 위임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예규(인지, 소비세과-119, -264, -2916, -168 등)에서도 정관 내지 그 위임에 근거하여 준용된 계약업무 규정에 따라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유권해석은 '기타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관련 예규 다수).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에 관한 계약서 등 문서 작성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 부과
  • 인지세법 제3조: 도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증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국가계약법 제11조 등에 의한 도급문서 등 대통령령 기준 명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특별법인 등이 정관 또는 위임 내규에 의해 국가계약법 준용 시 인지세 과세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등 규정
사례 Q&A
1. 특별법인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준용 도급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정관 또는 정관 위임 내부규정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4-04-28 서면법규과-419,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기본통칙 3-2-18에 근거합니다.
2. 협회가 자체 규정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협회 설립 근거 정관에서 내부계약규칙 위임 및 국가계약법 준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관 위임 내부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따를 때, 인지세법상 적용대상임이 다수 예규와 유권해석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3. 정관이 아닌 내부 계약규정에 국가계약법 준용 명시 시 인지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의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인지, 소비세과-264, -119, -2916 등),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repeatedly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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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체 내부규정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도급문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질의협회”라 함)는 ⁠「○○○○○○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정보통신의 표준제정․보급 및 정보통신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임

 ○ 질의협회는 정관이 아닌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서 계약서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12호 생략

제13조(회계원칙) 질의협회의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의3(사업수행 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회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0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협회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항) 계약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회계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의 종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계약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3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계약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4조, 65조, 66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 정관이 아닌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계약서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인지, 소비세과-264, 2013.8.2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1520, 2008.7.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인지, 소비세과-119, 2013.4.24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인지, 소비세과-168, 2011.5.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인지, 소비세과-2916, 2008.12.17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인지, 재소비46016-15, 2002.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로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4. 28. 서면법규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