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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71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관한 행정적 해석은 어떤 내용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 16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제공한 전화번호와 공식 누리집 자료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본재산(퇴직연금 등) 내에서 주식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 안내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이나 쟁점 없이 자료의 수집 안내와 행정적 문의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재산 #주식 #사용방법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71  ·  2020. 10.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 출처
  • 본 유권해석은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료로 안내한 행정적 해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의 범위와 그 안에 포함되는 주식 등 금융상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 기준, 관리 주체에 대한 상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설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용·관리된다 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재산 취급 및 운용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본재산 내 금융상품(예시: 주식) 운용 범위 및 제한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자료집: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에 대한 해석·실무 적합성 안내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은 해당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용·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기준에 준하여 주식의 사용방법이 정해집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유권해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주식의 사용과 관련하여 행정적 가이드 및 문의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0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한 자료입니다.
3. 퇴직연금제도에서 주식을 기본재산에 포함하면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주식 등 금융상품이 기본재산에 포함될 시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운용·관리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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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71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관한 행정적 해석은 어떤 내용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 16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제공한 전화번호와 공식 누리집 자료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본재산(퇴직연금 등) 내에서 주식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 안내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이나 쟁점 없이 자료의 수집 안내와 행정적 문의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재산 #주식 #사용방법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71  ·  2020. 10.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 출처
  • 본 유권해석은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료로 안내한 행정적 해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의 범위와 그 안에 포함되는 주식 등 금융상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 기준, 관리 주체에 대한 상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설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용·관리된다 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재산 취급 및 운용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본재산 내 금융상품(예시: 주식) 운용 범위 및 제한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자료집: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에 대한 해석·실무 적합성 안내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은 해당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용·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기준에 준하여 주식의 사용방법이 정해집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유권해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주식의 사용과 관련하여 행정적 가이드 및 문의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0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한 자료입니다.
3. 퇴직연금제도에서 주식을 기본재산에 포함하면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주식 등 금융상품이 기본재산에 포함될 시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운용·관리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