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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를 통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련 안전조치 등이 충분히 이행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을 시사합니다.
#타워크레인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8.26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및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장 여건이나 구체적 작업 방법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관리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타워크레인 등의 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위험방지조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사례 Q&A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벽체거푸집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회신에 따라 안전조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와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준수하면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 시 안전조치의무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은?
답변
거푸집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사용 기준과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안전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6. 산업안전과-37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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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를 통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련 안전조치 등이 충분히 이행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을 시사합니다.
#타워크레인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8.26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및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장 여건이나 구체적 작업 방법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관리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타워크레인 등의 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위험방지조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사례 Q&A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벽체거푸집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회신에 따라 안전조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와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준수하면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 시 안전조치의무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은?
답변
거푸집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사용 기준과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안전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6. 산업안전과-37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