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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62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활용하여 갱폼 설치작업을 수행해도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세부 하위법령을 숙지한 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작업 제한 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갱폼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 허용 #안전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62  ·  2019. 07.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2019.7.24.)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작업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 목적·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이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령을 미준수하거나 적정한 안전대책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작업의 중지 명령 또는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작업의 중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의 중지 등 명령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타워크레인 등의 설비 사용에 관한 안전 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타워크레인 이용 시 안전기준 및 작업방법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기계·기구를 이용한 거푸집 해체 및 설치 시 안전조치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설치 작업이 안전보건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 작업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안전기준 준수 시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2. 갱폼 설치에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타워크레인·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및 기준 규칙 제48조, 제73조가 적용 법령임을 회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 갱폼 설치작업 시 법령 미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나요?
답변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작업의 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제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2019.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산업안전과-32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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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62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활용하여 갱폼 설치작업을 수행해도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세부 하위법령을 숙지한 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작업 제한 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갱폼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 허용 #안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62  ·  2019. 07.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2019.7.24.)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작업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 목적·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이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령을 미준수하거나 적정한 안전대책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작업의 중지 명령 또는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작업의 중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의 중지 등 명령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타워크레인 등의 설비 사용에 관한 안전 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타워크레인 이용 시 안전기준 및 작업방법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기계·기구를 이용한 거푸집 해체 및 설치 시 안전조치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설치 작업이 안전보건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 작업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안전기준 준수 시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2. 갱폼 설치에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타워크레인·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및 기준 규칙 제48조, 제73조가 적용 법령임을 회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 갱폼 설치작업 시 법령 미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나요?
답변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작업의 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제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2019.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산업안전과-32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