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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제조자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 주류출고명세서 적용

소비세과-257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본인 영업장과 타 사업자 영업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맥주를 판매할 때, 주류출고명세서상 ℓ당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본인 영업장과 타 사업장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뒤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주류출고명세서상 ℓ당 출고가격은 주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의 판매가격별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맥주 #출고가격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제조원가 #통상이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57  ·  2014. 12. 09.

  • 회신 주체: 국세청 소비세과-257(2014.12.09) 회신
  •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주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에 정해진 비율(출고수량별로 80% 또는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주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 주류출고명세서상 ℓ당 출고가격은 과세표준(위 금액)에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을 각각의 판매가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판매가격이 상이하다면 해당 가격별로 구분해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 관련 법령 근거: 주세법 제21조,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라목
  • 즉, 본인 영업장과 타 사업장에 판매하는 가격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판매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며, 주세 부과 기준도 이에 따라 산정됨.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1조: 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조장 출고 시 가격, 주세액은 미포함, 용기대금·포장비 포함
  • 주세법 제21조 제4항: 주류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출고가격 산정방법(제조원가+통상이윤의 10%×비율)에 관한 규정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조원가의 산정 방식(원료,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총금액)
  • 주세법 기본통칙 21-20...60: 제조장으로부터 출고 개념 명시(유상·무상 불문)
사례 Q&A
1.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ℓ당 출고가격 산정 방법은?
답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더한 금액에 정해진 비율(80% 또는 60%)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근거하여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출고가격을 산정합니다.
2. 주류출고명세서의 ℓ당 출고가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257 회신은 주류출고명세서상 출고가격은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3. 소규모맥주 판매 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를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판매가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257 회신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해 명세서를 기재해야 함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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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회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주세법」 제21조제4항 및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상 ⁠“③ℓ당 출고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가격별로 구분하여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계산한 출고가격은 ℓ당 630원(세포함)임

 -이를 본인의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ℓ당 4,000원(vat포함)에 판매하고,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는 ℓ당 3,000원 또는 2,500원에 판매

 ○ 질의내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본인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주류출고명세서상 ℓ당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2. 관련 법령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 2.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다.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마.-바.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주세법 기본통칙 21-20…60【제조장으로부터 출고의 한계】

    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9조에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란 제조면허를 받은 장소로부터의 출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가) 유량계

0.5㎘ 이상

5㎘ 이상 75㎘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소비세과-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