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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종로구-고양시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432  ·  201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두 지역이 세법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공유하며 서로 맞닿아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접한 시군구 #종로구 고양시 #농지 거주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32  ·  2014. 06. 20.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32(2014.06.20) 회신에 따르면, 귀하의 질의와 같이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포함)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합니다.
  • 해당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6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등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로구와 고양시는 직접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으므로, 농지 관련 세법상 연접한 시군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사한 국세청 회신 및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117, 2010.9.1 등)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농지 교환 또는 분합 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 교환 등 비과세 요건 및 연접한 시군구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및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농지의 소재지, 연접한 시군구, 20km 이내 지역 등 거주요건 규정
사례 Q&A
1. 종로구와 고양시는 세법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로구와 고양시는 세법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32(2014.06.2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연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접한 시군구 기준은 세법상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시군구가 연접한 시군구로 정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68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연접의 정의가 통일적으로 규정됩니다.
3.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지역이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인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해당 요건과 연접한 시군구의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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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같은 령 제168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같은 령 제67조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녹지지역)

- 거주지 : 서울시 종로구

  ○ 질의내용

    -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삭제

    ③ 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117(2010.09.01)

     〔 회 신 〕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010.01.20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 2007.03.1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0. 부동산납세과-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