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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후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1126  ·  201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 이후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가 타 주주에게 재배정될 경우, 그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하고, 그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재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백지신탁 #유상증자 #실권주 #증여세 #신주인수권 #공직자윤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26  ·  2014. 10.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1126(2014.10.2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자에 대해, 이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 실권주가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법 제39조는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타 주주가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타 주주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증법 제42조 역시 기타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따라서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이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에 해당하며, 증여세법상 과세 근거가 충분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신주발행 시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받아 얻는 이익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 백지신탁 계약 중 새로 주식 취득의 제한
사례 Q&A
1. 백지신탁된 주식 유상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타 주주가 재배정받는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어떤 세금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가 재배정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제39조에 의거, 실권주 재배정으로 타 주주가 이익 취득 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때 이익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익은 실권주 시가와 실제 인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에서 시가와 실제 지출한 대가의 차이를 증여재산가액 산출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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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6.1. 주주 甲는 도의회 의원으로 배우자 乙와 함께 건설업을 영위 하는 ㈜A산업 주식 24,000주를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농협에 백지신탁하였음

2. 신청내용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이후 주식 발행법인이 저가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식의 수탁회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 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 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 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 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

①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0. 27. 서면법규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