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이미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연도의 건설용역 수익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당초 신고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한 경정에 따라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