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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법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455  ·  201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의 변경도 같은 사유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 #손익귀속시기 #건설용역 #법인세법 #경정청구 #후발적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455  ·  2014. 06. 10.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5(2014.06.10.) 회신 및 해석 기준임을 밝힙니다.
  •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이후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의 변경도 동 조항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입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로 경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외국납부세액 확정에 따른 경우를 규정
  • 법인세법: 사업연도별 손익귀속시기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식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이월공제가 가능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외국세법과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외국세법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미 손금으로 처리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허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공제방식 변경도 인정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로 한도초과분이 발생하면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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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이미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연도의 건설용역 수익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당초 신고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한 경정에 따라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6. 10. 조세정책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