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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혼인 시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남성과 여성 각각이 이전지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혼인한 경우, 혼인 이후 각각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특례가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1세대 2주택 보유 특례는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혼인 등으로 각각 이전지 소재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누적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수도권공공기관 #이전기관 #종사자 #혼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  2022. 12. 13.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2022-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혼인 등으로 서로 다른 이전기관 종사자가 각각 이전지에서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혼인한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특례는 각자가 수도권 1주택 보유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 유사 회신(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에서도 동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특례 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혼인에 의한 2분양권의 경우에도 제155조 제16항 요건 중복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 세제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시 종사자의 1주택 취득 특례, 수도권에 1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 특례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2주택 특례는 각각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혼인 등으로 서로 다른 종사자가 각각 이전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 이전기관 종사자가 분양권 소유 후 혼인하면 특례 중복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혼인 전후로 각각 분양권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특례 중복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각 종사자가 수도권 1주택 보유자여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은?
답변
이전기관의 수도권 1주택 보유 종사자가 이전지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및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각종 조건 충족 시에만 우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년

女 이전기관의 종사자로 세종 소재 특공(A분양권 취득)

○’17. 8.30.

男 이전기관의 종사자로 세종 소재 특공(B분양권 취득)

○’17.11.10.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18년

男과 女 혼인합가(1세대 2분양권)

○’19. 3월

A주택 취득

○’20. 3월

B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갑(男)이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분양받은 을(女)을 만나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 이후에 각각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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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혼인 시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남성과 여성 각각이 이전지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혼인한 경우, 혼인 이후 각각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특례가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1세대 2주택 보유 특례는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혼인 등으로 각각 이전지 소재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누적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수도권공공기관 #이전기관 #종사자 #혼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  2022. 12. 13.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2022-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혼인 등으로 서로 다른 이전기관 종사자가 각각 이전지에서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혼인한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특례는 각자가 수도권 1주택 보유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 유사 회신(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에서도 동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특례 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혼인에 의한 2분양권의 경우에도 제155조 제16항 요건 중복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 세제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시 종사자의 1주택 취득 특례, 수도권에 1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 특례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2주택 특례는 각각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혼인 등으로 서로 다른 종사자가 각각 이전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 이전기관 종사자가 분양권 소유 후 혼인하면 특례 중복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혼인 전후로 각각 분양권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특례 중복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각 종사자가 수도권 1주택 보유자여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은?
답변
이전기관의 수도권 1주택 보유 종사자가 이전지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및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각종 조건 충족 시에만 우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년

女 이전기관의 종사자로 세종 소재 특공(A분양권 취득)

○’17. 8.30.

男 이전기관의 종사자로 세종 소재 특공(B분양권 취득)

○’17.11.10.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18년

男과 女 혼인합가(1세대 2분양권)

○’19. 3월

A주택 취득

○’20. 3월

B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갑(男)이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분양받은 을(女)을 만나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 이후에 각각 이전기관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1-부동산-3926[부동산납세과-3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