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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대납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 납부액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된 절차 및 납세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대납 #증여재산 #국세청 #연대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  2021. 12. 1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2021-12-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기 전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7항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이전의 자발적 대납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상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가 있기 전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과세대상 증여 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점과 대납 시기에 따라 증여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7항: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 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로 재산 취득 시 발생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대신 납부 시 증여재산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세무서장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 대납 시 세무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통지 전 자발적 대납은 별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회신 취지에 근거합니다.
3. 비거주자 자녀에 상가 증여 후 증여세 대납 절차와 유의사항은?
답변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재산 과세 추가 우려가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증여자(父)는 거주자이고 수증자(子)는 미국 현지 회사에서 2015년 7월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비거주자

○증여자는 2022년 수증자에게 강남 소재 상가빌딩을 증여하고 연대납부의무 통지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현행,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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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대납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 납부액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된 절차 및 납세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대납 #증여재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  2021. 12. 1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2021-12-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기 전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7항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이전의 자발적 대납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상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가 있기 전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과세대상 증여 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점과 대납 시기에 따라 증여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7항: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 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로 재산 취득 시 발생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대신 납부 시 증여재산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세무서장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 대납 시 세무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통지 전 자발적 대납은 별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회신 취지에 근거합니다.
3. 비거주자 자녀에 상가 증여 후 증여세 대납 절차와 유의사항은?
답변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재산 과세 추가 우려가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증여자(父)는 거주자이고 수증자(子)는 미국 현지 회사에서 2015년 7월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비거주자

○증여자는 2022년 수증자에게 강남 소재 상가빌딩을 증여하고 연대납부의무 통지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현행,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