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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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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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4. 3. 2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주 1인이 인접한 9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각각의 대지에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점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상기 9개 대지의 건축물 전체를 연계하여 영업(아울렛)을 할 경우 용도분류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