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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필지 소매점 연계 영업 시 건축물 용도분류 기준

국토교통부 2014. 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한 여러 필지에 건축된 소매점을 연계해 영업할 때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건축주가 인접한 9개 필지에서 각각 소매점을 건축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아울렛 등으로 영업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로 보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분류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인접 필지 #바닥면적 기준 #아울렛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3. 20.

  • 국토교통부 2014. 3. 20. 회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인접 필지에 각각 허가받은 9개 소매점이 같은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같은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동이 있을 경우 적용되며, 용도분류는 전체 소매점의 바닥면적을 합산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다만, 질의된 경우와 같이 규정에 적합하다면 소매점 전체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은 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이 있어도 하나의 대지인 경우 동일)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분류
  • 동일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용도분류 시 면적 합산이 적용됨
사례 Q&A
1. 여러 필지에 소매점을 지어 연계 운영하면 용도분류는?
답변
인접 필지의 소매점들을 연계해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 3. 20. 해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근거.
2. 하나의 대지에 소매점 여러 동이 있으면 면적 합산 기준은?
답변
하나의 대지에 여러 소매점 건물을 짓는 경우, 전체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용도분류가 결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하나의 대지 내 다동을 동일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
3.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는?
답변
아울렛처럼 인접 필지 여러 동의 소매점이 동일 건축물로 간주되어 전체 바닥면적 합산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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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2014. 3. 2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주 1인이 인접한 9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각각의 대지에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점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상기 9개 대지의 건축물 전체를 연계하여 영업(아울렛)을 할 경우 용도분류는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0. 국토교통부 2014. 3.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