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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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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재수용 가능성 판단

토지정책과-1248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이미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다시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이미 수용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다시 수용이 제한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경우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간 비교형량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재수용 #특별한 경우 #사업시행자 판단 #공익사업 간 비교형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48  ·  2014. 02.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48(2014.2.25.)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다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간의 비교형량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일반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사정에 따라 재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과 사업내용 비교ㆍ검토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례별로 재수용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절차 및 보상ㆍ취득 기준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사업시행자의 절차와 판단 기준 관련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에 이미 수용된 토지를 또 다시 수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제한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다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용된 토지를 재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공익사업 간 비교형량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 간의 비교형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관계법령 또는 공익사업의 목적, 필요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심사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제시 회신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별·구체적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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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48, 2014.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간 비교형량 등을 통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25. 토지정책과-1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