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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사지연 시 공급시기 판단 기준(부가세)

법규부가2013-548  ·  2014.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분양 계약에서 계약 변경 없이 공사지연 등으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계약금~잔금 사이가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계약 변경이 없다면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분양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 #공사지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48  ·  2014. 01. 02.

  • 회신주체: 국세청 법규부가2013-548(2014.01.02)
  •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게 되었더라도,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이 없는 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기존 계약에 따라 결정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분양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계약금 외 대가를 6개월 이내 분할지급) 및 규칙 제18조를 충족하지 않으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다양한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명시, 장기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 지급 시기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란 6개월 이상 기간 중 분할지급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
사례 Q&A
1. 부동산 분양 계약 공사지연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3-548 회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계약금~잔금 6개월 초과 시 자동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나요?
답변
계약 변경 없이 단순히 기간만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국세청 유권해석 참조.
3. 공사지연 등으로 잔금 지연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답변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실제 부동산 이용가능일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시행령 제28조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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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주)와 2012.2.15. 착공하여 2013.7.15. 준공예정으로 공사계약을 하였고

  - 수분양자들과는 2013.5월부터 분양계약을 맺기 시작하여 늦어도 같은 해 10월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에 해당하여 입주시에 잔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계약을 맺음

 ○ 그러나, 공사중 민원발생 및 분양율 저조로 인한 자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수분양자들과의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 신청인은 수분양자들에게 공사지체로 인한 입주예정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과 수분양자들간에 공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은 없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조건으로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지연 등의 사정으로 준공이 늦어져 계약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1. 02. 법규부가2013-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