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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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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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주)와 2012.2.15. 착공하여 2013.7.15. 준공예정으로 공사계약을 하였고
- 수분양자들과는 2013.5월부터 분양계약을 맺기 시작하여 늦어도 같은 해 10월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에 해당하여 입주시에 잔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계약을 맺음
○ 그러나, 공사중 민원발생 및 분양율 저조로 인한 자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수분양자들과의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 신청인은 수분양자들에게 공사지체로 인한 입주예정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과 수분양자들간에 공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은 없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조건으로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지연 등의 사정으로 준공이 늦어져 계약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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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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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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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