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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수탁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과-426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수탁자가 책임·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면세 대상 사업(의료보건·교육)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수탁자 #사업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6  ·  2014. 05.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6(2014.5.1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업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용역을 공급하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인 '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 대상 식이요법·운동처방 등'도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으로 보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님을 기존 해석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지정된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면세 대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면세 제외대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의 범위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지자체가 위탁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수탁자가 별도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세 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6 회신에 따라 운영 주체와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수탁자가 받는 사업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위수탁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수탁자가 제공하는 용역 대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정신보건·건강사업이 교육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들어가면 항상 면세받나요?
답변
반드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 및 법령에 따라 사업 내용·운영 방식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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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수원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수탁하였음

 나. 사업내용 : 지역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획, 정신건강 평가사업, 조기중재사업, 교육사업, 인식증진사업,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등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지자체로부터 위․수탁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