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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 시가 공급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626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조성원가가 아닌 시가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적정이윤(민간)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시가로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열사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분양가격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626  ·  2014. 03. 10.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26(2014.3.1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공식 입장입니다.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할 경우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반드시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조성원가에 적정이윤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열사에 대한 특례나 별도의 시가 기준 분양을 허용하는 근거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
  • 따라서 계열사가 분양받는 경우에도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산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시가로 분양할 수 있나요?
답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시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 등이 분양가격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민간사업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이 분양가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조성원가+적정이윤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열사 분양 시 별도의 시가 적용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계열사 분양의 경우에도 별도의 시가 기준 적용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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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26, 2014. 3.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정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할 경우 조성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사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산업입지정책과-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