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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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26, 2014. 3.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정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할 경우 조성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능한지 여부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사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