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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인정 기준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즉, 임대등록 말소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일반(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시점이 별도 제한 없이 취득일부터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임대주택 선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  ·  2022. 08. 1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2022.8.10) 회신임을 밝힙니다.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일반주택(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하다가,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제155조 제20항, 제23항 관련 특례를 근거로,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선(先)양도될 경우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이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과 B아파트(거주주택)를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2022.1월 먼저 양도 후 B아파트를 후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B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은 취득일(2019.11월)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4'의 해석도 본 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처분 시 1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및 등록 말소된 경우 특례, 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등록 말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국세청 유권해석(2022.8.10.)에서 명확히 이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우선 양도 시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특례에 따라 해당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선양도하면 남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 방법은?
답변
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을 우선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보유기간은 별도 제한 없이 취득일부터 인정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이 취득일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사례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8. 10.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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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인정 기준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즉, 임대등록 말소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일반(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시점이 별도 제한 없이 취득일부터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임대주택 선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  ·  2022. 08. 1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2022.8.10) 회신임을 밝힙니다.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일반주택(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하다가,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제155조 제20항, 제23항 관련 특례를 근거로,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선(先)양도될 경우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이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과 B아파트(거주주택)를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2022.1월 먼저 양도 후 B아파트를 후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B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은 취득일(2019.11월)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4'의 해석도 본 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처분 시 1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및 등록 말소된 경우 특례, 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등록 말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국세청 유권해석(2022.8.10.)에서 명확히 이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우선 양도 시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특례에 따라 해당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선양도하면 남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 방법은?
답변
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을 우선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보유기간은 별도 제한 없이 취득일부터 인정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이 취득일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사례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8. 10. 서면-2021-법규재산-1164[법규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