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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이주정착금 지급기준

토지정책과-716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지구에 새로이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설계 변경 등으로 새로이 사업지구에 포함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및 그 부칙에 따라,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로 해당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개정된 상향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설계변경 #사업지구 편입 #주거용 건축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16  ·  2014. 01.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문서번호 토지정책과-716(2014.1.29.), 출처 명시
  •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은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 30%를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며, 600만원 미만은 600만원, 1,200만원 초과시 1,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012.1.2. 시행된 해당 규정은 하한·상한 금액을 각각 600만원,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는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이주정착금 지급시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 변경 등으로 2012년 시행 이후 사업지구에 새로 편입되어 최초로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지급, 하한 600만원, 상한 1,200만원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12.1.2. 시행) 제3조: 제53조제2항 개정 규정은 규칙 개정 후 최초의 이주정착금 지급부터 적용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 지급의 근거와 방법 정의
사례 Q&A
1. 2012년 이후 사업지구에 새로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이주정착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2012년 이후 새로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정착금은 평가액의 30%이지만, 하한 600만원, 상한 1,2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및 부칙 기준에 따라, 개정된 하한 및 상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2. 이주정착금 규정 개정 전 사업지구와 이후 새로 편입된 경우 적용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예, 규정 개정 전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사업지구에는 구 기준이, 개정 이후 새로 편입되어 최초 보상되는 경우엔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3. 2012년 5월 설계 변경으로 새로 포함된 건물 소유자는 이주정착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2년 5월 설계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이주정착금 상한 1,200만원, 하한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2012.1.2. 개정 및 부칙 적용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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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등으로 새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6,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6년 사업인정고시를 득하고 공익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년 5월 설계 변경 등으로 새로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은?

【회답】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2.1.2. 개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동 규정의 적용례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5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정착금 지급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위 규정 개정 전에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위 규정 개정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사유로 사업지구에 새로이 편입되어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추진 경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9. 토지정책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