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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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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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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6,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06년 사업인정고시를 득하고 공익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년 5월 설계 변경 등으로 새로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2.1.2. 개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동 규정의 적용례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5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정착금 지급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위 규정 개정 전에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위 규정 개정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사유로 사업지구에 새로이 편입되어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추진 경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