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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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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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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0, 2014. 1.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 범위를 확대 건의.
1.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체계는 전 국토의 토지를 경제적 ㆍ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특성 및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ㆍ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를 택하고 있으며, 2.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별 공장의 증설을 위해 기특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배제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공장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및 용도지역 지정취지와 배치 등 문제가 우려되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