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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422  ·  201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와 연접한 토지까지 합병하여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간주되며,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멸실 신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22  ·  2014. 06. 1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22(2014.06.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와 연접 토지를 합병해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더라도, 해당 부수토지와 연접 토지를 합병·신축한 주택은 상속 당시 받은 주택의 연장선상에서 동일 상속주택으로 취급됩니다.
  • 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의 실질적 대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판례와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재산세과-1707, 재산세과-1811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상속주택의 멸실 후 신축 주택도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상속 등으로 2주택 보유 시 대통령령에 정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을 정의하고, 멸실 후 신축 주택에 대한 기간 통산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상속주택의 정의·순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규정
  • 유사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등):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인정
사례 Q&A
1.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의해 멸실 후 신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같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비과세 판단합니다.
3. 상속주택 멸실 후 토지 합병 신축 시 비과세 특례 적용사례는?
답변
멸실된 상속주택 부지에 연접 토지를 합병해 신축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22 안내와 예규에서 실질적 상속주택의 대체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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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경기 남양주 소재 아파트(A) 취득

- 2011년 충북 청주시 소재 단층주택(B) 상속

- 2013년 상속주택(B)과 접해있는 토지2필지 취득

토지(가) : 48㎡

(’13년 매수)

토지(나 : 19.4㎡

(2013년 매수)

단독주택(B) 및 부수토지 : 219.1㎡

(2011년 상속)

  * 향후 위 3필지를 모두 합병하여 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 예정

○ 질의내용

     상속주택 멸실하고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매입토지를 합병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일반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2006. 09. 12)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07 ⁠(2008.07.16)

    [ 회 신 ]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산세과-1811 ⁠(2008.07.21)

    [ 회 신 ]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3. 부동산납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