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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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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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8, 2014.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소유자가 향후 사업지구 밖 잔여지 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보상요건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편입되어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던 소유자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후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