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29. 甲은 서울 양천구 소재 주택 취득
- 2004.1.10. 甲은 자녀의 유학 목적으로 해외 출국하여 甲과 자녀는 영주권 취득
- 甲의 배우자는 계속 국내 거주하였으며, 2017.7.13. 해외 출국하여 영주권 신청 중
○ 질의내용
-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의 배우자가 나중에 출국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이주의 확인】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예규
○ 재산세과-3686, 2008.11.7.
현지이주도 해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3396, 2008.10.21.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2007.4.23.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그 확인은 해외이주확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04. 서면-2018-부동산-0891[부동산납세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29. 甲은 서울 양천구 소재 주택 취득
- 2004.1.10. 甲은 자녀의 유학 목적으로 해외 출국하여 甲과 자녀는 영주권 취득
- 甲의 배우자는 계속 국내 거주하였으며, 2017.7.13. 해외 출국하여 영주권 신청 중
○ 질의내용
-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의 배우자가 나중에 출국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이주의 확인】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예규
○ 재산세과-3686, 2008.11.7.
현지이주도 해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3396, 2008.10.21.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2007.4.23.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그 확인은 해외이주확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04. 서면-2018-부동산-0891[부동산납세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