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판단 및 제3자 지급 기준

토지정책과-460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재도구를 미리 이전하여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세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될 때 실제 거주 여부세입자 자격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소유자가 가재도구 등을 미리 이전하여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관련법령상 세입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공익사업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실제 거주 #보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0  ·  2014.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0(2014.1.21.)
  • 소유자가 이미 가재도구를 이전하는 등 실제 거주 사실이 없으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입자의 경우, 계약 등으로 적법하게 임차하고 고시일 등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세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민법 등 관련 법령상 세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불가능함을 알렸습니다.
  • 개별 사실관계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실제 거주할 경우 2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3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 무허가 건축물 등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 시 보상
사례 Q&A
1.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실제 거주해야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등으로 적법하게 임차하고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한 세입자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세입자의 적격성과 실제 거주 기간이 충족되어야 보상대상이 됩니다.
3. 세입자가 아닌 제3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법 등 관련 법령상 세입자로 볼 수 없는 제3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입자 자격을 갖지 못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주거에 필요한 기재를 이전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및 제3자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0, 2014.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년 전부터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출국 후 일시 귀국을 반복하다가, 사업인정고시 당시에는 주거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을 이미 이전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여부? 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3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이미 가재도구 등의 이전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사실상 거주가 불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세입자의 경우 계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고시일등 이전부터 일정 기간을 실제로 거주한 경우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세입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1. 토지정책과-4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