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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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0, 2014.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년 전부터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출국 후 일시 귀국을 반복하다가, 사업인정고시 당시에는 주거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을 이미 이전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여부? 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3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이미 가재도구 등의 이전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사실상 거주가 불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세입자의 경우 계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고시일등 이전부터 일정 기간을 실제로 거주한 경우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세입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