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예술품이 고급가구로 분류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52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술품이 고급가구로 분류될 경우, 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물품의 주요기능, 제작자, 전시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특정 물품이 예술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예술품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관세율표 #품목분류 #제작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52  ·  2022. 09.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52(2022.09.16)
  • 물품의 주요기능, 제작자, 전시이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이 예술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정 물품이 예술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2): 고급가구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물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기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과세대상 품목의 세부 요건 및 제외 규정
사례 Q&A
1. 예술품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술품으로 인정될 경우 고급가구로 간주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452)에 따르면, 예술품일 경우 고급가구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서 예술품은 제외되나요?
답변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소유 기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예술품으로 판단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물품의 주요기능, 제작자, 전시이력,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예술품은 고급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예술성과 전시이력이 있으면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면제되나요?
답변
예술성 및 전시이력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품으로 인정된다면 고급가구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특정물품이 예술품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물품의 주요기능, 물품의 제작자, 해당물품의 전시이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6. 환경에너지세제과-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