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물품의 주요기능, 물품의 제작자, 해당물품의 전시이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