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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허가 불허 시 보상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6879  ·  201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기 전 건축허가 신청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허가가 불허된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건축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 비용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여부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건축허가 불허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법정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79  ·  2014.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79(2014.10.30.)
  • 건축허가 신청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불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축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 비용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각 사례별 보상여부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검토한 후 사업시행자가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사업 관련 절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중지·폐지된 경우에만 비용 등의 손실에 한해 보상범위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원칙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사업 등이 폐지·변경·중지되는 경우 법정수수료 등 비용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함
  • 관계법령 및 별도 규정: 보상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 비용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수수료 등 비용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축허가 신청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허가가 불허되면 보상 절차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상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구체적인 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규정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유권해석되어 있습니다.
3. 보상 범위는 건축 관련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법정수수료 등 건축허가 관련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 범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는 건축허가 등 사업절차에 투입된 법정수수료와 기타 비용 등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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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79, 2014. 10.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된 경우 보상대상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되어 건축이 폐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소요된 법정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30. 토지정책과-68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