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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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35, 2014. 10.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대학교의 부족한 교지확보를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이 불가피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지않고 단순히 교지로서만 사용하고 원형보존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 가능하다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행정절차 이행상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대학교의 교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원형보존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한 토지에는 향후에도 학교 증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