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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대학 교지 원형보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녹색도시과-4435  ·  201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없이 단순히 교지로 원형보존할 경우,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수반 없는 단순 교지 확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의 원형보존이 전제되며, 향후에도 증설을 위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학교용지 #대학 #도시계획시설 #원형보존 #토지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435  ·  2014. 10. 15.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35(2014.10.15)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대학의 교지로서 토지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원형보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향후 학교 증설을 위한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니, 이러한 추가 행위는 별도의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같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계획 반영, 행위허가 등 절차 없이 단순 교지로만 사용한다면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및 금지 행위 등을 상세히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조정에 관한 규칙: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와 결정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대학) 용지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 추가 행위 없이 단순히 토지를 교지로만 사용하고 원형을 보존한다면 학교(대학)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 형질변경 등 없는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 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증설은 가능한가요?
답변
증설을 위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원형보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추가 행위는 별도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 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상 규제사항이 있나요?
답변
원형보존 목적의 단순 교지 확보라면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계획 변경, 행위허가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는 단순 원형보존일 경우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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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가능성 및 행정절차 이행상 규제사항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35, 2014. 10.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대학교의 부족한 교지확보를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이 불가피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지않고 단순히 교지로서만 사용하고 원형보존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 가능하다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행정절차 이행상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대학교의 교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원형보존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한 토지에는 향후에도 학교 증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5. 녹색도시과-44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