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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야생차 제조시설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8031  ·  201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야생차 마을기업이 소규모이면서 폐수 배출량이 적은 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입지 제한을 받으나,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제조시설 #건축허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031  ·  2014. 10. 0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031(2014.10.8.) 회신에 근거함.
  • 보전관리지역에서 소매점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가 허용될 수 있으나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됩니다.
  • 질의한 건축물이 제조업소에 해당한다면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 제조공정이 소규모이거나 폐수배출이 적더라도, 용도별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부속건축물 역시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허용 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정의 및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 정의 및 범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부속건축물에 대한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 적용
사례 Q&A
1. 보전관리지역에 야생차 제조공장을 새로 건축할 수 있나요?
답변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입지가 제한되므로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근거해 제조업소는 입지 제한을 받습니다.
2. 보전관리지역 내 야생차 소매점은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에 의해 소매점은 허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보전관리지역 내 제조시설 부속건축물도 제한을 받나요?
답변
네, 부속건축물 역시 주된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이 부속건축물에도 동일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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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내 건축 허용 건축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031, 2014. 10.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 내 위치한 야생차 관련 마을기업이 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소매점을 지어 제품판매 및 체험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찻잎을 채취한 후 타지에서 가공ㆍ생산하여 다시 가져옴으로써 사업운영 상 비용증가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폐수배출량 미미, 소규모 건축물 등 야생차 관련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내 해당 제조업 시설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8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08. 도시정책과-8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