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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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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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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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031, 2014. 10.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전관리지역 내 위치한 야생차 관련 마을기업이 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소매점을 지어 제품판매 및 체험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찻잎을 채취한 후 타지에서 가공ㆍ생산하여 다시 가져옴으로써 사업운영 상 비용증가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폐수배출량 미미, 소규모 건축물 등 야생차 관련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내 해당 제조업 시설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8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