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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시 토지현물출자 이월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5215[부동산납세과-137]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 형태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토지 사용권·수익권만을 출자하고 소유권은 각자에게 유보한 상태로 법인전환 시,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만 해당되며, 소유권이 유보된 토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임대업 #사업용고정자산 #토지현물출자 #소유권 유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215[부동산납세과-137]  ·  2017.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215[부동산납세과-137], 2017-02-07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직접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만이 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소유권 유보·처분권 미출자 등)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정된다는 해석입니다.
  •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에서 토지 사용권·수익권만을 출자하고 소유권은 유보한 상태에서의 토지는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장 순자산가액·전환요건 등 세부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금액요건 및 이월과세 신청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자산 처분·사업 미사용시 폐지로 간주
  • 서면4팀-3342(2006.9.29): 사업용고정자산 범위와 토지 제외 원칙 안내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 시 소유권 유보 토지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 유보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이월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2.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면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명확히 규정.
3. 법인설립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자본금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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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21 자매관계인 갑(자1), 을(자2), 병(자3)은 ⁠‘서울 마포 서교동 소재’ 토지 906.4㎡를 父親으로부터 각각 1/3 지분 공동상속 취득함

  - 2002.03.04.상속받은 토지위에 모든 비용을 각 1/3씩 부담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도 1/3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함(동일자 사업자등록)

   *토지는 사용권·수익권만을 출자하고 처분권은 각 소유자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함

 ○ 질의내용

  - 갑, 을, 병은 토지에 대한 각각의 지분을 공동사업(건물신축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승낙, 즉 사용권 및 수익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소유권은 각 소유 자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사업(임대업) 개시

   -현재시점에서 위 공동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코자 하는데, 소유권(처분권)은 출자 하지 않았지만 실지로는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계속 사용 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3342, 2006.09.29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서면-2016-부동산-5215[부동산납세과-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