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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676[부가가치세과-1621]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때 그 이익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이익분배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세대상 #손실분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676[부가가치세과-1621]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2676[부가가치세과-1621], 2020-09-09
  • 공동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해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손실분담금 납입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규부가2013-193(2013.6.19.)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해석사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 가치 있는 역무 또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사례 Q&A
1.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 의해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사업 이익분배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익분배금 지급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익분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공동사업 손실분담금 지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손실분담금 납입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상 손실분담금도 공급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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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실채권 매매,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임

  - 질의법인은 타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9-부가-2676[부가가치세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