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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근무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입 여부

서면-2022-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907]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교관이 재외공관 근무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외교관이 재외공관 근무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거주한 기간만이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해당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소득세법 #거주기간 #재외공관 #외교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907]  ·  2022. 04. 14.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907] 회신(2022-04-14) 기준 회신입니다.
  • 외교관 등 근무상 형편에 의해 주택에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2022.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2021.12.24.)도 동일 취지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신청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상 8년 10개월을 보유하였으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미거주한 6년 6개월을 제외한 2년 4개월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9조의4는 거주기간 요건으로 '실제 거주'를 요구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대상,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및 거주기간 요건 정의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1세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및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거주기간은 세대 전부가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
사례 Q&A
1.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의 거주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외공관 근무로 세대 전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부동산-1685)을 근거로 세대전부 미거주기간은 거주기간 제외로 보았습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유권해석에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실제 거주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한 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실제 세대 전체가 주택에 거주한 기간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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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8년 10개월이나 재외공관 근무로 미거주한 기간 6년 6개월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2년 4개월임

 -2021년 9월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외교관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한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다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4. 유사사례

○ 사전-2022-법규재산-0189(2022.02.23.)

[요 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2021.12.24)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14. 서면-2022-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