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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주택 사용검사 신청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 해석

주택건설공급과-5245  ·  2014.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준공 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전된 경우,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아니면 사용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S요약

주택 사용검사 신청과 관련해 사업주체, 시공 보증자, 시공자, 입주예정자만이 신청자격을 갖추며, 토지·건물 소유자 자체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거쳐야 신청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사용검사 #사업주체 #토지소유권 #집합건물 #사업계획변경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245  ·  2014. 09. 2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245(2014.9.29.)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사업주체가 아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사용검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시공 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에 한정됩니다.
  • 입주예정자, 시공자 또는 시공 보증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질의와 같이 소유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전된 상태라면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9조(사용검사): 사업주체,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예정자만 사용검사 신청 가능
  • 주택법 제29조 제3항: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 불가한 경우 시공 보증자, 시공자,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택법 제16조 제5항: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음
사례 Q&A
1.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 자격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체, 시공 보증자, 시공자, 입주예정자만 사용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주체가 아닌 토지·건물 소유자는 사용검사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준공 전 토지 소유권이 다수에게 이전된 경우 사용검사 신청 절차는?
답변
이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한 뒤 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6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주체 변경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업주체가 아닌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공 보증자, 시공자,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 소유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29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신청 자격 제한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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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 확대 해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245, 2014. 9.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29조의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 확보의 해석에 있어 준공 전 집합건물(대지권설정)로 소유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사용검사 신청 시 건축물(토지)소유권 확보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체,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에 한정함.
○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주택법」제29조제3항)
○ 사업주체가 아닌 질의의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9. 주택건설공급과-52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