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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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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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245, 2014. 9.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법 제29조의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 확보의 해석에 있어 준공 전 집합건물(대지권설정)로 소유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사용검사 신청 시 건축물(토지)소유권 확보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체,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에 한정함.
○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주택법」제29조제3항)
○ 사업주체가 아닌 질의의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