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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 계획설명서 포함 여부

도시정책과-7647  ·  201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법적으로 계획도와 계획조서 이외에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 계획도·계획조서는 포함되나, 계획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설명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계획도 #계획조서 #계획설명서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647  ·  2014. 09. 2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47 (2014.09.26.) 회신에 근거함.
  •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계획도, 계획조서와 별도로 계획설명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침상 계획설명서는 기초조사·환경성 등 다양한 검토서류를 포함해야 하며, 입안 취지 및 배경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임.
  • 법 제54조 규정상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는 계획도와 계획조서로 한정되고, 계획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실무상 계획설명서는 법적 효력 발생 문서(지형도면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획도와 계획조서의 내용 해석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공작물 설치·용도변경 의무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계획도와 계획조서, 계획설명서 작성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환경성 검토, 경관 검토 등 첨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1: 계획설명서 주요내용 및 첨부사항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발생, 계획조서·계획도면만 고시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 계획설명서가 법적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는 계획도와 계획조서만 포함되며, 계획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 및 법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는 계획도·계획조서에 한정된다고 명시됩니다.
2. 계획설명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시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획설명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고시 문서에는 계획조서 및 도면만 포함되며, 설명서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3. 계획설명서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계획설명서는 계획조서와 계획도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에 따라 계획설명서는 입안·결정의 취지 및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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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계획설명서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47, 2014. 9.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도록 하고 있고,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4-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의 주요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사업 시행자ㆍ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계획조서(시행지침 포함, 이하 같음)ㆍ계획도면을 함께 첨부하고, 계획설명서는 고시하지 않고 않습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ㆍ승인
○ 따라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조서, 계획도)를 보조하는 상세 설명 자료인 계획설명서를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게 되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는 계획도와 계획조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설명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입안ㆍ결정 취지 등을 파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6. 도시정책과-7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