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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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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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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47, 2014. 9.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도록 하고 있고,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4-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의 주요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사업 시행자ㆍ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계획조서(시행지침 포함, 이하 같음)ㆍ계획도면을 함께 첨부하고, 계획설명서는 고시하지 않고 않습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ㆍ승인
○ 따라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조서, 계획도)를 보조하는 상세 설명 자료인 계획설명서를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게 되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는 계획도와 계획조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설명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입안ㆍ결정 취지 등을 파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