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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및 인원 요건(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주택건설공급과-5163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 방식 및 참가자격 제한 조건(자본금·사업실적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인지와, 동별 대표자 사퇴로 인원이 4명 미만이 된 경우에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과 참가자격 제한 조건(자본금·사업실적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더라도, 과반수 찬성 요건만 충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공사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자본금 제한 #사업실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163  ·  2014.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9.24.)
  •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과 참가자격 제한사항(자본금 및 사업실적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과반수 찬성 요건만 충족된다면 의결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정원이 4명인 상황에서 현원이 3명이어도, 2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14년 11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3호: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 필요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시행령: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관련
  • ‘14.11 법제처 법령해석 참고: 정원 4명 중 3명 현원 시에도 의결 가능, 단 과반수 찬성 필요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이 3명일 때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명만 있어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4명 정원에 3명 현원 시 과반수만 찬성하면 심의·의결이 가능합니다.
2.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및 참가자격 제한(자본금, 사업실적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3호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사전 의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이 줄어도 의결 요건 충족 시 사업자 선정 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현원으로 과반수 찬성 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회의 인원이 3명으로 줄더라도 과반수 찬성 시 의결 및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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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 9. 2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을 제한경쟁입찰로 할 경우 제한방법(자본금 및 사업실정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
○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관련 공사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의 종류와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자본금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4. 주택건설공급과-51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