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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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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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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 9. 2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을 제한경쟁입찰로 할 경우 제한방법(자본금 및 사업실정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
○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관련 공사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의 종류와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자본금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