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무실 장식용 미술품 취득가액 손금 처리 요건

서면-2018-법인-0041[법인세과-1228]  ·  2018.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무실에 전시할 목적으로 점당 5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 해당 취득가액을 당해 연도 손금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사무실·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당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래단위'는 그림점별(개별작품별)로 해석되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미술품 손금 #500만원 기준 #사무실 전시 #복도 장식 #법인세법 #미술품 비용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41[법인세과-1228]  ·  2018. 05. 21.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41[법인세과-1228](2018.5.21) 회신 근거
  • 장식·환경미화 등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거래단위'는 그림작품의 점당(개별작품별)을 의미하며, 여러 작품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 미술품은 회사 내 공용 공간에 항상 전시되어야 하며, 사적 사용 목적이 아닌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이어야 합니다.
  • 5백만원을 초과하는 작품, 또는 일반적으로 보는 공간에 상시 전시되지 않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는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사무실·복도 등 공용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손금 산입 한도 규정
사례 Q&A
1. 사무실 복도에 비치한 미술품 점당 500만원 이하, 손금 가능?
답변
네, 사무실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 항상 전시하고, 점당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해당 연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서 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술품 여러 점을 한 번에 구입 시 단가별로 손금 산입 판단?
답변
각 미술품의 개별 점당 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거래단위'는 점당, 개별작품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사무실에 전시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시 미술품 손금 인정되나?
답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의 항상 전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에서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그림작품 몇 점을 구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단위인 ⁠‘거래단위별 5백만원 이하’에서 ⁠‘거래단위’의 의미가 그림작품의 수량 단위인 점당이나 개당을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기재생략)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8-법인-0041[법인세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