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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대상 어구 및 적용 범위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구 및 어업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실뱀장어안강망 등 특정 어업의 어구가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구실명제 #수산업법 #어구 표시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해양수산부 2025.7.9. 회신에 따르면, 어구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및 그 하위령에 의해 정해진 특정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로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마다 각각의 어구에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의 어구가 어구실명제 적용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수산업법 제76조, 시행령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규칙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 어업 및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해수면 등에 설치하는 어구에는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근거를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와 적용 대상 어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 구체적 적용 업종 규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어구에 소유자 정보 등을 어떻게 표시할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
사례 Q&A
1. 어구실명제 대상 어구에는 어떤 어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어구실명제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에 사용되는 어구에 적용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해양수산부 2025.7.9. 회신에 따라 명시된 어업이 정확하게 규정됩니다.
2. 어구실명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구실명제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76조에서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구에 소유자 정보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어구에 소유자 등 정보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는 어구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구실명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떤 어구가 어구실명제 대상 인가요?

【회답】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어구의 과다사용 예방과 사용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해당 어구 마다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구 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어구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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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대상 어구 및 적용 범위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구 및 어업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실뱀장어안강망 등 특정 어업의 어구가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구실명제 #수산업법 #어구 표시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해양수산부 2025.7.9. 회신에 따르면, 어구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및 그 하위령에 의해 정해진 특정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로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마다 각각의 어구에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의 어구가 어구실명제 적용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수산업법 제76조, 시행령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규칙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 어업 및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해수면 등에 설치하는 어구에는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근거를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와 적용 대상 어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 구체적 적용 업종 규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어구에 소유자 정보 등을 어떻게 표시할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
사례 Q&A
1. 어구실명제 대상 어구에는 어떤 어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어구실명제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에 사용되는 어구에 적용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해양수산부 2025.7.9. 회신에 따라 명시된 어업이 정확하게 규정됩니다.
2. 어구실명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구실명제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76조에서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구에 소유자 정보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어구에 소유자 등 정보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는 어구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구실명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떤 어구가 어구실명제 대상 인가요?

【회답】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어구의 과다사용 예방과 사용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해당 어구 마다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구 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어구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