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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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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OO군청은 시공사인 A사와 2023.2.15.자로 운동장 조성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
○A사는 공사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체, 자재업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과 계약을 함
○A사는 2023.12.29.자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4.2.7.자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인가는 법원에서 진행 중임
○체납으로 인하여 A사의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임
○A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비, 자재비 등이 체불됨
- A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은 ‘직불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울주군청에 제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 사용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발주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