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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건설공사 대금 직불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서면-2024-징세-1929  ·  202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발주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도급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예외도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확인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하도급 대금 #공공공사 직불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하도급법 #원도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1929  ·  2024. 07. 22.

  • 국세청 서면-2024-징세-1929(2024-07-2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 수령자가 계약상 원도급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지급 사유가 충족된 경우에는 하도급자(예: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사유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주무부서에 질의하여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귀속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회생절차 등으로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도, 원칙 규정 및 하도급법 특례 요건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에서 대금을 계약자 이외의 자가 수령 시 직불 유형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 또는 하도급자만의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허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 및 절차(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사유 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도급거래의 정의,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 및 하도급대금 개념
사례 Q&A
1.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하도급법상 요건에 따라 하도급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징세-1929 회신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2. 원도급자가 회생 중이어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때 하도급자 직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나,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및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리
3.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직불 사유(지급정지, 파산 등) 또는 3자 합의/미지급 등 하도급법 요건 충족 여부는 주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4-07-22)에서 주무부서 확인 및 하도급법 각호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OO군청은 시공사인 A사와 2023.2.15.자로 운동장 조성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

 ○A사는 공사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체, 자재업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과 계약을 함

 ○A사는 2023.12.29.자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4.2.7.자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인가는 법원에서 진행 중임

 ○체납으로 인하여 A사의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임

 ○A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비, 자재비 등이 체불됨

  - A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은 ⁠‘직불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울주군청에 제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 사용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발주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출처 : 국세청 2024. 07. 22. 서면-2024-징세-1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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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건설공사 대금 직불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서면-2024-징세-1929  ·  202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발주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도급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예외도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확인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하도급 대금 #공공공사 직불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하도급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1929  ·  2024. 07. 22.

  • 국세청 서면-2024-징세-1929(2024-07-2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 수령자가 계약상 원도급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지급 사유가 충족된 경우에는 하도급자(예: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사유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주무부서에 질의하여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귀속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회생절차 등으로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도, 원칙 규정 및 하도급법 특례 요건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에서 대금을 계약자 이외의 자가 수령 시 직불 유형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 또는 하도급자만의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허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 및 절차(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사유 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도급거래의 정의,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 및 하도급대금 개념
사례 Q&A
1.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하도급법상 요건에 따라 하도급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징세-1929 회신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2. 원도급자가 회생 중이어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때 하도급자 직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나,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및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리
3.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직불 사유(지급정지, 파산 등) 또는 3자 합의/미지급 등 하도급법 요건 충족 여부는 주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4-07-22)에서 주무부서 확인 및 하도급법 각호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OO군청은 시공사인 A사와 2023.2.15.자로 운동장 조성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

 ○A사는 공사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체, 자재업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과 계약을 함

 ○A사는 2023.12.29.자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4.2.7.자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인가는 법원에서 진행 중임

 ○체납으로 인하여 A사의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임

 ○A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비, 자재비 등이 체불됨

  - A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은 ⁠‘직불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울주군청에 제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 사용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발주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출처 : 국세청 2024. 07. 22. 서면-2024-징세-1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