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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앱 개발사와 국내 앱스토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법규과-1003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의 앱과 게임아이템을 대행 판매할 때,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앱스토어 운영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판매대행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앱 및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 구조상 실제 국내 고객에게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앱스토어 사업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앱스토어 부가가치세 #해외 앱개발자 #납세의무 #위탁매매인 #판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03  ·  2014. 09. 17.

  • 국세청 법규과-1003(2014.09.17.) 회신에 따르면, 국내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어플리케이션·게임아이템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외 앱 개발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앱스토어 운영자가 국내 고객에게 유료 앱이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대가 전액에 대해 앱스토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앱스토어 운영자가 수납대행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해외 앱 개발사에 일부 송금하는 구조에서도 실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국내 사업자에게 있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와 그 시행령, 상법상 위탁매매인을 근거로 하여, 국내 위탁매매인이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 해당 국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 회신의 주체와 출처: 국세청, 법규과-1003, 2014.09.17.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해외사업자가 국내 위탁매매인 등과 계약해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 등이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 제53조 적용 대상 위탁매매인·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자에 한함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국내 앱스토어가 해외 앱 개발사 앱을 판매하면 부가세 누가 내나요?
답변
국내 앱스토어가 해외 앱 개발사 앱을 대행 판매하면 앱스토어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위탁매매인인 국내 사업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입니다.
2. 해외 앱 개발자가 국내에 사업장 없을 때 앱스토어의 부가세 책임은?
답변
해외 앱 개발사에 국내 사업장이 없고 앱스토어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앱스토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53조 특례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3. 앱 판매대금 중 앱스토어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기준액은?
답변
앱스토어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기준 공급가액은 국내 고객이 결제한 판매 총액 전체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고객 지급액 전체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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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위탁매매인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용역등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국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어플리케이션 등(「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등을 말한다)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구매고객에게 자신의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 앱 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어플리케이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되는 것임

○ 해외 앱 개발자 ⁠“A”는 앱게임 등을 개발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소재 게임회사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 내국법인 ⁠“B”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앱개발자 ⁠“A”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 ⁠“A”사의 앱 게임 등을 자사의 플랫폼에 게재하고 이용자들이 앱게임 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해당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앱스토어 회원들은 유료 앱과 게임아이템 구매대금을 통신료에 포함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됨

○ ⁠“B”사는 앱스토어 회원들에게 판매한 유료 앱과 게임아이템 등 판매금액을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 수납대행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A”사와 체결한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A”사에 송금

2. 질의내용

○ 앱스토어 운영자인 내국법인이 해외앱개발자의 앱과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

  - 앱과 게임아이템 판매액 중 앱스토어 운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라. 통신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7. 법규과-1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