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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부관리이용권 공급시기(부가세) 해석

법규부가2014-35  ·  2014.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에서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한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피부관리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때로 판단됩니다. 대금 수령이나 이용권 판매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역무가 끝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피부관리 이용권 #소셜커머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비스 완료 #용역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35  ·  2014.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35(2014.02.02.)
  •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어 역무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셜커머스가 대금 수령 및 정산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소비자에게 피부관리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어 이용권이 반환되는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통상 2~3개월)이 존재하더라도, 이용권의 판매나 정산 시점이 아닌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상품권 등을 판매한 뒤 실제로 현물(재화)이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관련: 결제 시점이 아닌 서비스 제공 완료 시 과세 대상으로 봄
사례 Q&A
1. 소셜커머스를 통한 피부관리이용권 판매의 부가세 공급시점은?
답변
피부관리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어 역무가 완료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35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용역 제공이 끝나는 시점이 공급시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피부관리이용권 판매대금 결제일이 아닌 실제 서비스 제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판매대금 수령일이나 정산 시점이 아닌, 용역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을 관련 유권해석이 강조하였습니다.
3.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미사용된 피부관리이용권은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서비스 제공 완료 = 공급시기로 보며, 미사용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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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답변내용

피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해당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최종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피부관리이용권의 판매 및 환불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는 판매 등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피부관리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판매종료 후 신청인에게 총 판매대금에 대하여 1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의 환불요청 건을 반영하여 2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있음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판매일로부터 2∼3개월임

2. 질의내용

○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4. 02. 02. 법규부가201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