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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입금·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집행자금의 잔액·이자 등 일체를 정산·반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위탁사업 #수익사업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  2023. 09. 27.

  • 국세청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2023.09.27) 회신에 따름.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입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회신(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에서도, 손익이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음.
  • 단,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 이러한 해석은 사업집행과 이익 정산 및 귀속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에 따라 한정된 소득만 과세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주요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와 예외사업에 대해 규정, 계속적 행위로 대가를 얻는 경우 등 제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수익 전액을 시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수익 및 손익이 전액 시에 귀속되어 반납된다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의 손익이 모두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 손익이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손익의 일부라도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유사사례에 따르면 일부라도 법인에 손익이 귀속되면 수익사업 해당 가능으로 보았습니다.
3. 지자체 위탁사업에서 남은 이자 등도 전부 반납해야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나요?
답변
네, 사업집행잔액뿐 아니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전부 정산하여 지자체에 반납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사례에서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 일체의 손익 전부를 반납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재)AA재단(이하 ⁠‘질의법인’)은 생태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질의법인은 BB시와 「BB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고제품을 매입한 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함

  - 질의법인은 중고제품 등을 판매 시 매입가액으로 팔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고려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이 판매 등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협약에 따라 전액 BB시로 반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반납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출처 : 국세청 2023. 09. 27.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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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입금·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집행자금의 잔액·이자 등 일체를 정산·반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위탁사업 #수익사업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  2023. 09. 27.

  • 국세청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2023.09.27) 회신에 따름.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입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회신(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에서도, 손익이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음.
  • 단,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 이러한 해석은 사업집행과 이익 정산 및 귀속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에 따라 한정된 소득만 과세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주요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와 예외사업에 대해 규정, 계속적 행위로 대가를 얻는 경우 등 제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수익 전액을 시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수익 및 손익이 전액 시에 귀속되어 반납된다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의 손익이 모두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 손익이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손익의 일부라도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유사사례에 따르면 일부라도 법인에 손익이 귀속되면 수익사업 해당 가능으로 보았습니다.
3. 지자체 위탁사업에서 남은 이자 등도 전부 반납해야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나요?
답변
네, 사업집행잔액뿐 아니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전부 정산하여 지자체에 반납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사례에서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 일체의 손익 전부를 반납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재)AA재단(이하 ⁠‘질의법인’)은 생태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질의법인은 BB시와 「BB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고제품을 매입한 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함

  - 질의법인은 중고제품 등을 판매 시 매입가액으로 팔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고려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이 판매 등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협약에 따라 전액 BB시로 반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반납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출처 : 국세청 2023. 09. 27.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