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대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대행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실관계
○ 이동통신사는 고객유지·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에게 영화관, 편의점 등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할인형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멤버십”)을 운영 중임
- 이동통신사는 질의법인(또는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멤버십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대가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함
- 제휴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제휴사의 물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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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휴사 |
할인혜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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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연 |
**시네마 |
영화관람권 최대 4,000원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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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
◇◇◇, △△△△ 등 |
천원당 50원 할인, 10%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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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외 11 |
□□, @@@@ 외 |
천원당 50원 할인 등 |
제휴사의 멤버십 할인혜택 >
○ 질의법인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 중 일정액(이하 ”쟁점지급금“)을 제휴사에게 지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2. 01. 서면-2022-법규부가-3867[법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대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대행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실관계
○ 이동통신사는 고객유지·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에게 영화관, 편의점 등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할인형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멤버십”)을 운영 중임
- 이동통신사는 질의법인(또는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멤버십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대가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함
- 제휴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제휴사의 물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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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휴사 |
할인혜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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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연 |
**시네마 |
영화관람권 최대 4,000원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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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
◇◇◇, △△△△ 등 |
천원당 50원 할인, 10%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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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외 11 |
□□, @@@@ 외 |
천원당 50원 할인 등 |
제휴사의 멤버십 할인혜택 >
○ 질의법인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 중 일정액(이하 ”쟁점지급금“)을 제휴사에게 지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2. 01. 서면-2022-법규부가-3867[법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