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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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무상주 배정과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39  ·  201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무상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의제배당 #증여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39  ·  2014. 11.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적용 구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경우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무상주 배정 및 의제배당 관련 세부 적용 기준
사례 Q&A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에 대해 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주어지는 무상주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회신에서 증여의제 규정 미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이슈에 관한 유권해석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명확하게 유권해석 본문에서 적용시기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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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1. 14. 재산세제과-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