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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테마파크·쇼핑몰 임대 후 매각사업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내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요건 충족 시 해당 소득에 대해 배당금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테마파크 #쇼핑몰 #부동산개발 #임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  2017.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2017-07-11)
  •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의 성격이 설비투자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필요한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물 매각 후 해산 예정, 수익 배당 계획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구조와 존속기간, 한시적 설립 목적 등도 법령상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투자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본점 외 영업소 미설치, 상근 임원 미두기, 한시적 설립 등 부수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특정 투자회사 배당액 소득공제 요건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주주에게 수익 배분 요건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아목: 본점 외 영업소·임원·회사설립·발기인 등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테마파크를 신축·임대 후 매각하면 배당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소득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테마파크·쇼핑몰 개발‧임대‧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 PFV의 존속기간이 52년일 때 장기 임대 및 매각사업도 특정사업에 포함될까요?
답변
정관상 존속기간 내 장기간 임대·매각 계획이라면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상 존속기간 범위 내 사업 수행 시 상당한 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PFV가 해당 사업을 마치고 건물 매각 후 해산하면 소득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종료와 해산이 법령상 부수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매각 후 해산, 수익 배분 등 한시적 설립/해산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 소득공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된 ⁠“××관광단지”에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개발하여 임대 및 매각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정관상 존속기간이 52년으로 되어있음

 ○ 질의법인은 ●● 소유의 토지를 일부 임차하여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2년간 개발하고, 50년간 임대한 후 매각(매각시기 및 상대방은 미확정)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며, 건물을 매각한 후 해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후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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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테마파크·쇼핑몰 임대 후 매각사업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내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요건 충족 시 해당 소득에 대해 배당금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테마파크 #쇼핑몰 #부동산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  2017.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2017-07-11)
  •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의 성격이 설비투자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필요한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물 매각 후 해산 예정, 수익 배당 계획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구조와 존속기간, 한시적 설립 목적 등도 법령상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투자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본점 외 영업소 미설치, 상근 임원 미두기, 한시적 설립 등 부수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특정 투자회사 배당액 소득공제 요건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주주에게 수익 배분 요건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아목: 본점 외 영업소·임원·회사설립·발기인 등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테마파크를 신축·임대 후 매각하면 배당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소득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테마파크·쇼핑몰 개발‧임대‧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 PFV의 존속기간이 52년일 때 장기 임대 및 매각사업도 특정사업에 포함될까요?
답변
정관상 존속기간 내 장기간 임대·매각 계획이라면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상 존속기간 범위 내 사업 수행 시 상당한 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PFV가 해당 사업을 마치고 건물 매각 후 해산하면 소득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종료와 해산이 법령상 부수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매각 후 해산, 수익 배분 등 한시적 설립/해산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 소득공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된 ⁠“××관광단지”에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개발하여 임대 및 매각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정관상 존속기간이 52년으로 되어있음

 ○ 질의법인은 ●● 소유의 토지를 일부 임차하여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2년간 개발하고, 50년간 임대한 후 매각(매각시기 및 상대방은 미확정)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며, 건물을 매각한 후 해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후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