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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법규과-1118]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사업자가 시설물 미철거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옥외광고사업권 부여자가 시설물 미철거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광고시설물 철거 #용역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법규과-1118]  ·  2014. 10. 23.

  •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법규과-1118] (2014-10-23) 회신에 따름
  • 옥외광고사업권 부여자가 계약 상대방의 광고시설물 미철거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어 영업손실을 입고,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손해배상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원상회복 내지 손실 보전 성격의 배상임을 이유로 듭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동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은 통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 입찰공고·계약 체결, 광고시설물 철거 불이행 및 새로운 사업권 부여 불가, 법원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과세요건 미충족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등 제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만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은 반환해야 함(부당이득)
사례 Q&A
1.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옥외광고시설 미철거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상 손해배상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옥외광고사업 계약 상대가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에서는 본 건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 기본통칙에 따라 계약상 용역 제공이 없고, 손실보전 성격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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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철거의무를 불이행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신청인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보증금 없이 사용료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 등(신청인 소유 토지가 아님)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옥외광고사업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자가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손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소속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옥외광고사업 입찰공고를 통하여 ⁠“갑”과 2009.12.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동안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5,243,3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는 옥외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함

  - ⁠“갑”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사용한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시설물의 철거이행보증을 위하여 철거비용 상당액(기당 4천만원)을 맺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함

○ ⁠“갑”은 위 기간 동안 광고시설물 6기를 설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기간 종료 전 자신이 설치한 4기는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 ○○동 소재 1기는 2013년 6월 광고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 ◆◆ 소재 광고시설물 1기는 광고주의 광고물 게시를 하여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 ⁠“갑”은 해당 광고시설물을 2013.10.10. 제3자에게 양도하여 광고시설물의 소유 및 점유를 부인하고 있음

○ 신청인은 ⁠“갑”과의 계약기간 만기에 즈음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을”과 옥외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설치한 옥외광고물의 철거가 불이행됨에 따라

  - ⁠“을”은 ⁠“갑”이 설치한 광고시설물의 미철거로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상당액 등 약 612백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

○ 신청인은 다시 2013.11.14.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손해금을 청구함

  - 2014.07.21. ⁠“갑”의 회생신청에 따라 신청인은 손해배상소송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판결선고가 연기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옥외광고사업 계약기간 종료 후 자신이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옥외광고사업권 부여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3.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법규과-1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