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장주식 중개수수료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2016-부동산-3850[부동산납세과-1043]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의미하며,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비용이 직접적인 양도와 관련된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양도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850[부동산납세과-1043]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850[부동산납세과-1043]
  •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중 양도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 자산(주식 포함)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상장주식 양도를 위한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이 있습니다.
  • 다만, 중개수수료가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6 등)에서도 상장주식 양돗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라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비용도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6(2007.07.26): 주식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관련 유권해석 근거
  • 감심-2003-0123: 비상장주식 양도 목적의 인수자 발굴, 협상, 계약체결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사례 Q&A
1. 상장주식 양도 시 중개수수료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장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과 관련 유권해석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중개수수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가 필요경비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직접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중개수수료 외에 양도 관련 어떤 비용이 경비로 되나요?
답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에서 구체적인 비용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주)〇〇〇(유가증권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6년 1분기에 보유주식 중 30%를 250억원에 매각함

 - 을에게 주식 중개수수료로 2억원 지급

 ○ 질의내용

 - 중개수수료 2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6 , 2007.07.26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285(2006.02.14)호 및 서일46014-10388 ⁠(2001.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예정

- 양수자의 발굴, 양도가격협상, 조세법 등 법률검토, 계약서 작성 등 주식양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증권회사에 모두 위임하여 처리할 예정

나. 질의요지

- 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 서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일46014-10388, 2001.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감심-2003-0123 , 2003.09.23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가르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이를 양도(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매각가격결정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식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일종의 컨설팅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3850[부동산납세과-1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