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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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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공군부대(‘갑’)는 항공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을’)와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함
○ 용역 표준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제3조(시뮬레이터 훈련 운영업체 및 장비 충족조건) : 국내 항공법상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일 것, ‘을’은 시뮬레이터 장비, 훈련시 필요한 제반시설 지원, 교보재 등 제공
- 제4조(시뮬레이터 훈련 교환 충족요건) : 국제적 교육인증기관에서 해기종 교관교육 이수를 증명, 해기종 및 인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력 증명, 해기종을 운항한 경험을 보유한 교관으로 함
- 제6조(책임사항) : ‘갑’은 훈련생 명단, 훈련 희망일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훈련계획을 ‘을’에게 통지, 훈련생은 교육진행과 관련한 제반절차 및 규정을 준수, 보유장비의 문제로 인한 훈련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훈련장소를 운영, ‘을’은 훈련생 시뮬레이션 탑승 강평 및 결과를 ‘갑’에게 통보
2. 질의내용
○ 항공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 용역을 제공하며 강의실, CBT, 행정지원시설 기타 편의시설, 교보재, 교관 등 교육 필수요소까지 함께 제공한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2008.03.13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56[부가가치세과-2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