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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훈련기관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부가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756[부가가치세과-2609]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법에 따라 지정된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과 함께 제반시설, 교관 등의 교육 필수요소를 제공할 때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항공법에 따라 지정된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고 교관, 제반시설 등 교육 필수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명확하게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항공법 #항공훈련기관 #시뮬레이터 훈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공군부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56[부가가치세과-2609]  ·  2016. 12.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4756[부가가치세과-2609](2016.12.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법에 따라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와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에 필수적인 교관, 제반시설, 교보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지정된 항공훈련기관의 시뮬레이터 훈련 제공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단,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 등 공식 지정이 이루어진 기관이어야 하고, 교육 필수요소 전체를 구비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상담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8.03.13)에서도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는 교육용역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범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8.03.13: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은 면세 교육용역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항공훈련기관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항공법에 의해 지정된 항공훈련기관이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상 주무관청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공군부대와 계약해 시뮬레이터 훈련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사업자용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행 시뮬레이터 교육의 면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기관이 교육에 필수적인 교관, 시설, 교보재 등을 구비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용역 면세는 공식 지정된 기관과 필수요소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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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공군부대(‘갑’)는 항공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을’)와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함

○ 용역 표준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제3조(시뮬레이터 훈련 운영업체 및 장비 충족조건) : 국내 항공법상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일 것, ⁠‘을’은 시뮬레이터 장비, 훈련시 필요한 제반시설 지원, 교보재 등 제공

  - 제4조(시뮬레이터 훈련 교환 충족요건) : 국제적 교육인증기관에서 해기종 교관교육 이수를 증명, 해기종 및 인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력 증명, 해기종을 운항한 경험을 보유한 교관으로 함

  - 제6조(책임사항) : ⁠‘갑’은 훈련생 명단, 훈련 희망일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훈련계획을 ⁠‘을’에게 통지, 훈련생은 교육진행과 관련한 제반절차 및 규정을 준수, 보유장비의 문제로 인한 훈련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훈련장소를 운영, ⁠‘을’은 훈련생 시뮬레이션 탑승 강평 및 결과를 ⁠‘갑’에게 통보

2. 질의내용

○ 항공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 용역을 제공하며 강의실, CBT, 행정지원시설 기타 편의시설, 교보재, 교관 등 교육 필수요소까지 함께 제공한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2008.03.13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56[부가가치세과-2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