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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대부사업 이자율 차등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퇴직연금복지과-4602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수행할 때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의 이자율에 대하여 차등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근거와 경위를 중심으로 법령상 판단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대부사업 #이자율 차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2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2020.10.15) 유권해석에 근거함
  •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해당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과 기금법인 내 규정에 별도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이자율을 차등적용할 때에는 차등 기준, 적용대상, 사유 등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한 요건 및 적용방법은 각 기금법인별 운영규정과 법령상 지침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및 기금 운영 시 준수 사항 명시
  • 상호저축은행법: 대부 이자율 상한 및 적용 규정
  • 민법 제548조: 채권·채무 및 이자율 관련 일반 원칙
  • 기금법인 운영규정: 대부사업 이자율 산정 및 차등 적용 기준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대부 이자율 설정시 법령과 운영 규정의 합치 필요
사례 Q&A
1. 기금법인 대부사업에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자체 운영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 차등 적용 여부는 규정과 법령에 달려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대부사업 이자율 차등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규정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차등 기준, 적용대상, 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 대부사업에서 이자율 차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기금법인 운영규정이 대표적 근거입니다.
근거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이자율 산정과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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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대부사업 이자율 차등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퇴직연금복지과-4602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수행할 때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의 이자율에 대하여 차등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근거와 경위를 중심으로 법령상 판단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대부사업 #이자율 차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2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2020.10.15) 유권해석에 근거함
  •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해당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과 기금법인 내 규정에 별도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이자율을 차등적용할 때에는 차등 기준, 적용대상, 사유 등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한 요건 및 적용방법은 각 기금법인별 운영규정과 법령상 지침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및 기금 운영 시 준수 사항 명시
  • 상호저축은행법: 대부 이자율 상한 및 적용 규정
  • 민법 제548조: 채권·채무 및 이자율 관련 일반 원칙
  • 기금법인 운영규정: 대부사업 이자율 산정 및 차등 적용 기준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대부 이자율 설정시 법령과 운영 규정의 합치 필요
사례 Q&A
1. 기금법인 대부사업에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자체 운영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 차등 적용 여부는 규정과 법령에 달려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대부사업 이자율 차등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규정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차등 기준, 적용대상, 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 대부사업에서 이자율 차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기금법인 운영규정이 대표적 근거입니다.
근거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이자율 산정과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