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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451  ·  2020.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게차 이용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작업과정에서 안전모 착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문의 응대를 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모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산업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51  ·  2020. 10.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2020.10.06.), 공식 안내
  • 지게차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동일 작업 공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 요구됨을 근거로, 구체 상황별 해석 또는 적용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전화(044-202-8810)로 문의 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 사업주는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8조: 운전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 필요
사례 Q&A
1. 지게차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게차 운전 또는 동작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서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을 규정하고 있어, 작업장 상황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게차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시 사업주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호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은 보호구 지급·착용 확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게차 안전모 착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2020.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6. 산업안전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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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451  ·  2020.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게차 이용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작업과정에서 안전모 착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문의 응대를 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모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51  ·  2020. 10.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2020.10.06.), 공식 안내
  • 지게차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동일 작업 공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 요구됨을 근거로, 구체 상황별 해석 또는 적용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전화(044-202-8810)로 문의 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 사업주는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8조: 운전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 필요
사례 Q&A
1. 지게차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게차 운전 또는 동작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서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을 규정하고 있어, 작업장 상황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게차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시 사업주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호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은 보호구 지급·착용 확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게차 안전모 착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2020.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6. 산업안전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