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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시 안전조치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528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압인양 시스템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관리방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권해석입니다. 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관리대책 수립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28  ·  2020. 10.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2020.10.8.) 회신에 따르면 이 건의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 진행 전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조치의 이행을 통해 작업자 및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석에 의하면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보건 관련 구체적 사항 및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세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기계 기구 작업 시 안전조치 기준
사례 Q&A
1.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시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답변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회신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압인양 시스템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가요?
답변
유압인양 시스템 작업 전에는 안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유압인양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유압인양 시스템 작업에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8. 산업안전과-45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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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시 안전조치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528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압인양 시스템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관리방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권해석입니다. 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관리대책 수립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28  ·  2020. 10.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2020.10.8.) 회신에 따르면 이 건의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 진행 전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조치의 이행을 통해 작업자 및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석에 의하면 유압인양 시스템의 추가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보건 관련 구체적 사항 및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세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기계 기구 작업 시 안전조치 기준
사례 Q&A
1.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시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답변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회신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압인양 시스템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가요?
답변
유압인양 시스템 작업 전에는 안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유압인양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유압인양 시스템 작업에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8. 산업안전과-4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