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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동통신 대리점 단말기 지원금의 에누리 인정 및 공급가액 산정

법규부가2014-460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사전약정 조건을 충족할 때 공급가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 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약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에누리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단말기 지원금 #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60  ·  2014. 12. 19.

  • 국세청 법규부가2014-460(2014.12.19) 회신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사전에 약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사전약정,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강조> 지원금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고, 관계기관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리점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만큼만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위 조건들이 성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의 정의와 포함·제외 항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공급가액이 확정된 이후 공급조건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2조, 제4조: 지원금의 정의와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 시 지원금을 차감하면 공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은 실제 고객이 지급한 금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46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공급가액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약정한 지원금 차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전약정 조건 충족, 관련 계약·약관 공시·기관 승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그 근거입니다.
3.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경우 어떤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나요?
답변
추가 지원금까지 차감한 후의 고객이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단통법 제4조 제5항,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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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답변내용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리점이 일정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갖춘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을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함(단통법§2)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통신료 수입과 단말기 매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판매하고 고객관리를 함에 따라 단말기 판매수입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자임

 ○ 2014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고 함) 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됨

 ○ 고객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던 단말기를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인 ⁠“갑”(이동통신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고객에게 이러한 지원금을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당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되고 동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음

  - ⁠“갑”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이러한 판매장려금과 내부유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당사의 책임 하에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을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함

  - 당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중 특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단말기의 가액에 대해서 에누리를 적용하여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한 지원금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며

  - 특정 공급조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이후에는 ⁠“갑”사는 대리점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됨

 ○ ⁠“갑”사 및 대리점의 구체적 단말기 판매구조는 아래와 같음

 ① ⁠“갑”은 대리점과의 단말기 공급계약(별첨 2. 표준 단말기 공급계약서)에 따라 단말기를 공급하되, 일단 단말기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

 ② 동 단말기 공급계약에는 양자가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대리점이 당사가 지정한 일정 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충족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급가격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에누리조건이 포함

 ③ 고객 중 일정 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위 에누리가 적용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④ ⁠“갑”은 이러한 판매 내역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대리점에 에누리를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⑤ 대리점은 위의 할인 외에도 당사(갑)가 적용한 할인 금액의 15%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할 수 있음

/단말기 보조금과 단통법상 지원금 비교/

구 분

법정보조금

(의무약정보조금)

단통법상 지원금

귀 속

· 2006.1기∼2008.1기

 (2008.2기∼2014.2기)

·2014.2기 확정∼

보조금 수수당사자

·이통사와 고객(대리점은 전달자)

·다양한 간접지원방식 허용

근 거

· 구 전기통신사업법§36의4 ②

  (당사자 간 보조금 지급 약정)

·단통법§4

보조금에 대한 판단

①이통사와 대리점간 할인판매 약정이 없음

②이통사와 가입자간 이동전화서비스용역과 관련성이 있음

③이통사와 대리점은 단말기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대신 보조금채권을 승계·공제하였음

④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음

·따라서 단말기 에누리로 볼 수 없음(서울고법2012누31030, 2013.09.04)

대리점과 할인판매 약정체결

②대리점과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는 약정이 존재

③간접지원으로 보조금약정채권 부존재

④할인요건 충족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보조금이 통신요금 에누리인지

·이통사와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보조금채권채무를 형성하고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에누리 적용 불가

(2009, 2010귀속분, 조심2012중0307,

법규과-433, 2013.04.18)

·고객이 통신요금 선할인(에누리)을 선택할 수 있음

 ⇒에누리 적용 가능

대리점이 지급하는 현금지원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채권에서 고객에게 보조해 주는 현금은 에누리임(재소비-295, 2004.3.15.)

·대리점이 부담한 현금지원액은 에누리 아님(재부가-471, 2013.8.7. 기존 해석 변경)

·대리점 지원액을 공시하고 자기부담으로 단말기 할부채권액에서 대리점 지원액을 차감해 판매하므로 에누리임

2. 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당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한 뒤 그 공급계약에서 사전약정한 공급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당초의 출고가에서 일정금액(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가격을 적용받은 단말기에 대리점의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지원금 차감 후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12. 19. 법규부가2014-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